시장피해 최소화 방향 승인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호주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 인수·합병(M&A) 심사에 착수했다.
양사의 기업결합 계약서에 따르면 두 업체는 호주 서부지역에 소유한 모든 광산에서 철광석을 공동 생산하지만 판매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 업체들은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돼 경쟁 제한성이 없고, 시너지효과로 소비자 이익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세계 2·3위 철광석 생산업체가 결합할 경우 철강업계는 물론 자동차·조선 등 후방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경쟁 제한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는 원재료의 65%를 양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면서 “비슷한 상황인 중국, 일본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시장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