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텅스텐 등 5개 광종 채광 총량제 시행

中, 텅스텐 등 5개 광종 채광 총량제 시행

  • 철강
  • 승인 2010.0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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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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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해 금, 텅스텐, 주석, 안티모니, 희토류 등 5개 광종의 채광을 제한하는 총량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 부존량, 비축량, 생산량, 수출량에서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 5개 품목의 광종 보호 차원에서 채광을 더욱 제한할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비준하는 중점 프로젝트와 일부 중앙 기금과 성급 기금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텡스텐광, 안티모니광, 희토류광 탐광권과 채광권의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88년 금을 보호성 채굴의 특정 광종으로 정한데 이어 1991년에는 텅스텐, 주석, 안티모니, 희토류 품목도 보호성 채굴의 특정 광종에 포함시킨 바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앞서 중국 전역의 텡스텐, 주석, 안티모니, 희토류 광상 중 채굴 가능한 광상 목록을 공표하는 동시에 텡스텐, 주석, 안티모니, 희토류의 탐광·채광권 권한을 규범화하는 작업을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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