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 시행

  • 일반경제
  • 승인 2010.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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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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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 2010'으로 명명된 금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2008년 11월부터 제공해온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등 52개 품목을 추가, 총 3,917개 품목으로 확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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