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은행측 승소

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은행측 승소

  • 일반경제
  • 승인 2010.0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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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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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아.."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인 기업과 은행간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은행측이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키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토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은행과 수산중공업과의 계약은 개별 교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환율하락이 국책연구기관 등의 일반적 전망인 상황에서 환율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고, 수산중공업이 앞서 체결한 20여건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을 비춰볼 때 위험을 수반한 거래를 적극 권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외에도 이 법원에는 123건의 키코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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