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지경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 일반경제
  • 승인 2010.0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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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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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의시행거쳐 내년 전명 시행계획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지경부 고시)을 개정해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까지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으로 작년 6월 이후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지경부는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모의시행기간인 올해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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