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현대금속(대표 신장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사는 200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10.03.30)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중이며, 동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현대금속(대표 신장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사는 200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10.03.30)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중이며, 동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