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非부과 결정

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非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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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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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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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포함, 회원국 철강산업 영향 미미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사무국이 회원국에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채널, 앵글, H형강 등 한국산을 포함해 GCC 회원국에 수입되는 철강제품이 GCC 회원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한 것이다.

GCC 사무국은 지난 2009년 11월 7일 상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수입산 철강류가 GCC 회원국 철강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외교통상부 측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해당제품 對 GCC 수출액은 연간 3억5,000만달러 수준”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 GCC 수출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GCC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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