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17일자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대만산 스테인리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 규제 지속 결정을 공고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위(ITC)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철회 시 미국내 산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과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STS 선재는 향후 5년간 반덤핑 과세가 지속될 것이며, 지속유효기간으로부터 5년이 되기 전 30일 이내에 일몰재심 개시 예정이다.
동 건은 2004년 8월 13일에 미 상무부(DOC)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5일에 일몰재심이 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