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CFA 발효로 539개 대만산 품목이 중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되면 반도체와 LCD 등의 분야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서 상당부분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자동차 등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세차에 따른 불리함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 역시 수출입 과정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 반도체에 관세가 아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통해 대만산 반도체 제품에 부가세까지 면제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조선업체가 거의 없는데다 선박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관세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ECFA를 체결했다고 해서 큰 이점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 중에서 유기화합물과 플라스틱 제품 등 대만과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대만 내 관련부처의 승인절차를 거치느라 양안간 ECFA 시행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추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