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진성토건 기업회상절차 개시 결정

인천지법, 진성토건 기업회상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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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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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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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 예정

인천지법 파산부(이경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진성토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생 관리인으로 정석태 진성토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진성토건은 앞으로 채권조사와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18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갖게 된다.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기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법원이 진성토건 측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에 대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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