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 주정부에 부지매입 중단 지시
인도 연방정부가 지난 6일(현지 시각) 포스코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오리사주 정부에 지시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장관은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제철소 부지매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하기 위해 오리사주 정부와 MOU를 체결했으나 그동안 원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해 나빈 파트나이크 오리사주 주지사는 "외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일단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계속한다는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오리사주 정부와 협의해 향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리사주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오리사주 정부의 광권 개발 추천(포스코 추천)을 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