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수요산업
  • 승인 2010.08.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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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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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ㆍ양도세 중과세 감면 연장 등 담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대책을 담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ㆍ세제상 지원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알려졌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년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80→50% 이하)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및 CLO(대출담보부증권)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종합대책 주요내용(자료: 국토해양부)
대책 주요내용
서민·중산층
실수요 주택
거래 지원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2011년 3월 말까지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1년 3월 말까지 시행)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2011년 3월 말까지 시행)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지원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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