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부담 축소

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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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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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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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축소..지방기업 배려 등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또 세원규모. 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 비율을 줄여 기업규모 및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기준 300억원미만에서 50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대상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기업은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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