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공급촉진 위한 규제완화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완화했다. 더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했다.
또한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 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8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계량화해 혼란의 발생소지를 없앴다.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층을 초과해 변경,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조경을 10% 이상 변경,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이상 변경, 위원회가 심의 시 지적해 반영한 사항의 변경 등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 또한 도·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