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광석 업체 M&A 저지 '공정인 선정'

글로벌 철광석 업체 M&A 저지 '공정인 선정'

  • 철강
  • 승인 2010.1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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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ee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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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P빌리턴-리오틴토 조사전담팀(Task Force)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경쟁제한적인 M&A를 저지시킨 기업결합과 박종배 서기관, 신용희 사무관, 경제분석과 고영환 사무관(이하 BHPB 조사TF)을‘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호주 서부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계약을 위해 호주 M&A 사상 최대인 계약금액 13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M&A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BHPB 조사TF’는 10여개월간에 걸쳐 계량 경제분석을 포함한 조사 끝에 본 M&A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약 23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에게 송부했다. 피심인은 결국 이 M&A를 자진 철회하게 됐다.

공정위는 만일 이번 M&A가 이루어졌을 경우, 철광석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물량의 67%(약 3조원 규모) 이상을 양 사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계적으로 영향이 큰 해외기업간 M&A에 대해 최초로 한국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M&A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거두게됐다"며 "특히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같은 시기에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조인트벤처 설립이 철회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현재 3대 메이저에 의해 과점화된 세계 철광석 시장의 공급자 강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철광석 가격 및 후방산업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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