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드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엘드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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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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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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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서 10일 개시 인가 받아

  지난 10월 22일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던 엘드건설이 최근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민사1부(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엘드건설 등이 지난 8일 제출한 회생 신청과 관련,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채당석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법원에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내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받은 뒤 4월 4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게 된다.

  1992년 남성개발로 시작해 1999년 8월 설립된 엘드건설은 금융위기 이후 공사수주 실적 감소와 분양 실적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10월 22일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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