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신고 방법 홍보
금속캔 부과요율 2012년 대폭 상승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가 폐기물부담금 신고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달 폐기물부담금제도 설명회는 오는 12월 16일 15시∼17시에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매월 교육 날짜 확인과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관련 기타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 ∼ 0564)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기저귀, 껌, 담배,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업체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 실적을 신고 받아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납부를 고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살충제와 유독물 용기용 금속캔(500ml 이하 기준)에 대한 부과요율은 2008∼2009년 10.78원에서 2010년∼2011년 32.34원, 2012년부터 56.2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