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한 거래질서 개선
정부가 내년 6만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내용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업종별-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 업체를 색출할 계획이며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 위반 업체에 고발 요건을 현행 '벌점 5점'에서 '벌점 4점'으로 낮추고 자진시정을 한 업체라도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면 제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며 위반업체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 상에 게재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IT-제약분야의 배타적 교차면허, 부당한 조건부 라이센스 계약 등 중소기업 피해유발 요소를 시정하며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지속 감시, 실태 조사를 통해 대처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