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원회 운영 자금 대출 등 활성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에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달리 융자 대행을 일반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용했으나, 담보대출에 한정됐고, 여신 심사 기준에 묶여 융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융자실적이 저조했고, 신용대출의 경우 위탁대행기관의 여신심사 규정에서 연대보증을 5인까지 세우도록 해 융자신청이 저조했다.
이처럼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한 약 20개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신용대출 시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난 12월 16일 융자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융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재정비1과(2171-2066)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