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에 대한 방덤핑/상계 관계 일몰재심에서 부과철회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 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Top of the 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에 대한 이번 결정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수입국가에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WTO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일몰재심에서 미국내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반덤핑 판정은 2010년 11월 17일부로, 상계 관세는 2010년 11월 22일부로 관세 부과가 철회됐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에 대해 지난 1986년 이후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0년 10월 1일 제3차 일몰재심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