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철강 전력비 감면법’ 발의…철강업, 3년새 76% 폭등한 전기료 부담 덜까?

국회서 ‘철강 전력비 감면법’ 발의…철강업, 3년새 76% 폭등한 전기료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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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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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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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토위 김정재의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산업용 전기료 감면법안 발의
“전기요금 부담은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

국회에서 철강업계의 산업용 전기료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통상 시비 및 특정산업 혜택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회복이 이뤄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인 김정재 의원은 6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6)’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국회의원 11명이 동참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차례 인상으로 약 76%가 급등해 산업계에 큰 생산원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최고부하 요금대를 개편(낮 시간 5.1원 인하/밤 시간 16.9원 인상)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24시간 생산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철강사들은 업황 부진 장기화 속에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급가격에 개입하는 전기요금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며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이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재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철강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료 지원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지역 철강사 등에 약 1,200억 원을 지원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경쟁국의 보조금 문제 제기 가능성과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 가능성 등의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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