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조정委서 활주로 연장으로 조정
합의서 작성 시 즉각 재개 가능해
파이넥스, 4선재공장 등 후속투자도 이어질 듯
93%의 공정률을 기록한채 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신제강 공장의 건설공사가 우역곡절 끝에 결국 재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행안전 기준을 초과해 건설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일부를 철거하는 대신 활주로 길이를 조정하고 항공안전장비를 갖추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경북도 등 해당부처 장관급 관계자들과 이해당사자인 포스코, 포항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비행안전 고도제한(기준 66.4m)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를 반대편으로 378m 확장하고 활주로 일부 표면 높이를 5∼7m 높이는 한편, 포스코도 고도제한 기준 해소를 위해 신제강공장의 상단을 당초 계획보다 1.9m 줄이는 것이 조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연면적 8만4,794㎡, 높이 85.8m 규모로 연간 180만톤의 생산능력으로 포항제철소 조강생산 확장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설비다. 지난 2008년 6월 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1조3000억원(총 공사비용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정을 93% 완료했지만, 2009년 8월 포항공항의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다.
위원회는 신제강공장이 포항공항 활주로에서 2.1㎞ 떨어진 비행안전 5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66.4m의 고도제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포항시가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해 20m 가량 초과해 건설됐다고 판단하면서, 신축 공장의 상단부가 공장을 가동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절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초과 건설된 공장 상단의 1.9m를 철거하는 한편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이동시켜 비행안전구역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이 열악한 포항공항에 정밀계기착륙장치 등 각종 항공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포스코와 포항시, 국방부 등 이해 당사자 간 MOU를 작성한 후에는 공사를 즉각 재개할 수 있다. 포스코에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이넥스 3호기와 4선재공장 등 후속 설비투자도 연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활주로 이동과 항공안전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은 포스코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만 작성되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결정한 조정안을 환영한다"면서 "공사가 늦어진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준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포스코 공장 문제를 초래한 포항시와 포스코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국가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받고, 포스코는 사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활주로 연장구간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 소유여서 인근 주민 설득 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공항 비행안전성 확보 방안》
① 초과된 공장 상단 부분 1.9m 철거
②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이동(기지 밖 207m거리의 토지 수용)하여 비행안전구역을 5→6구역으로 완화
* 안전구역은 활주로 시점·종점을 기준으로 1~6단계로 제한(1단계가 가장 강함)
* 완전히 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동방향에도 산악지형이 있어 충분한 이동이 불가하며 면지역 전체가 수용되어야 하는 문제
③ 포항공항에 설치되지 않은 정밀계기착륙장치 등 각종 항공 안전장비 설치로 안전성 추가 확보
④ 활주로 표고 7m 상향 (해발고도 기준 4.5m 완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