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철강 등 산업계 생존 위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철강 등 산업계 생존 위협

  • 일반경제
  • 승인 2011.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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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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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정부에 시행 연기ㆍ철회 요청
철강분야 매년 수조원 비용부담 불가피
투자심리 위축, 목표관리제와도 중복 규제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철강·정유·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7일 경제계를 대표해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쟁국의 동향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부회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일본등 경제 대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앞서 도입하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매년 5조6천억원에서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하며, 이런 막대한 비용 부담이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1천억원인 철강사의 경우 배출권 구입으로 많게는 2조3천억원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순이익이 1조3천억원 수준인 정유사는 최대 순이익만큼이 비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발전업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에너지 효율 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어서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당장 올해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는 기업이 468개에 이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중복규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 12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 데 반해 국내에서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녹색분야 설비와 R&D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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