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지속·취득세 50% 인하

DTI 규제 지속·취득세 50% 인하

  • 철강
  • 승인 2011.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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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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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고 그 대신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계 부채 심화 문제로 DTI 규제 완화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연말까지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내달에 원상회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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