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C&우방ENC가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C&우방ENC가 지난해 9월 M&A 투자계약을 맺은 선진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을 받아 회생계획상 담보권과 채권을 대부분 갚았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C&우방ENC는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른 계열사에 대한 과다 투자와 공사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C&우방ENC는 지난해 1월 1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