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원스톱 센터' 추진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한다. 또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추가 개선하고 건축 인·허가 온라인 원스톱 센터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8단계에 달하는 절차와 14일의 소요기간 등 비교적 복잡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한다. 재택창업시스템 수동 구간을 자동화하고, 고용부에 별도 신고하는 취업규칙신고절차를 연결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센터를 추진한다.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리안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연결비용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세 인하 기조도 유지한다. 지난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세금도 2012년부터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종전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