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상에 따른 공급가격 인상
대한제강이 2010년 12월9일 조달청과 체결했던 공급계약을 변경한다.
변경전 공급 계약금은 769억8,860억원이었으나 변경 후 811억4,595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대한제강은 공급 계약금 변경 요인으로 물가 및 원가 인상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제강이 2010년 12월9일 조달청과 체결했던 공급계약을 변경한다.
변경전 공급 계약금은 769억8,860억원이었으나 변경 후 811억4,595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대한제강은 공급 계약금 변경 요인으로 물가 및 원가 인상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