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건설협회,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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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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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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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만기연장, PF관련 T/F팀 구성·운영 등 촉구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견 건설사의 부실 사태와 관련 정부에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건의한다.

  건설협회는 최근 중견 건설업체들의 연쇄 법정관리 신청 등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국회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현재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9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신청업체 포함) 상황이며, 특히 올해 만기예정인 25조원 규모의 PF 대출금에 대해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거부 할 경우 대다수 업체의 흑자도산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PF대출 잔액 66.5조원 중 40%인 25조원(은행권 15조원, 2금융권 10조원)이 올해 안에 만기도래 예정이며, 이중 2분기 만기도래금액은 8조원에 달해 ‘5,6월 대란설’ 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자금난으로 건설사가 부실화 할 경우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업 종사자, 연관산업에 악영향 및 금융 부문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대주단 협약 제도의 보완·운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신용공여 제한 폐지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업무 강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운영기간 연장·P-CBO 조기발행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 등 유동성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 대한건설협회 건의내용 >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PF관련
T/F팀 구성·운영 및 종합대책 마련

정부차원의 ‘부동산 PF대출 점검 지원 TF’ 구성·운영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금융권의 지나친 리스크 회피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 협조요청

기업정상화 지원 관련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ㅇ 대주단협약 제도 보완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조속한 제정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회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저축은행에 대한
획일적 신용공여 제한 폐지

사업성에 의한 대출 결정 등 정상적인 신용관리를 통한 대출관행 유도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업무 강화

ㅇ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및 다양한 PF보험상품 개발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

ㅇ 간접투자기구(리츠, 펀드 등)의 세제혜택 확대

ㅇ PFV 및 리츠 관련 출자 제한규정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ㅇ 공공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 연장(1년) 및 대상기업 확대(대기업 포함)

ㅇ P-CBO 조기발행 및 회사별 발행한도 확대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추진

ㅇ 정부부처 공동의 중장기 건설금융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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