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건설업체 상호협력 우수업체 혜택 부여

대·중소 건설업체 상호협력 우수업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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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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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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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에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도 부여

  국토해양부는 ‘2011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68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5월 31일부터 1년 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외에 시공능력평가 시 인센티브도 부여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를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과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2,668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만1,796개, 2011년 5월 기준)의 22.6%에 해당하며, 작년(3,400개)보다는 21.5%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해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7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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