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법률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한·EU FTA 법률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 일반경제
  • 승인 2011.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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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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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5건

  한·EU FTA 이행법률 등 5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 5건의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건의 법률 중 4건은 지경부 소관 한·EU FTA 이행법률이며 1건(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 지원법률로서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률의 개정 완료로 한·EU FTA는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 소관 한·EU FTA 지원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차원에서 지자체의 SSM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5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주요내용 구분
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 한·EU FTA
지원법률
3년 유예 조항을 5년으로 연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 및 반출 금지 한·EU FTA
이행법률
특허청 상표법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침해행위에 생산․양도 이외에 수출을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 의무가 있는 지리적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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