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 판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 판정

  • 일반경제
  • 승인 2011.07.21 09:59
  • 댓글 0
기자명 정호근 hogeu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품목 4.86~23.08% 관세 철회

   무역위원회는 (주)코스모화학이 요청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키로 최종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해당 품목에 대한 4.86~23.08%의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티탄철광석과 황산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순도 98%이상의 TiO₂제품이며,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백색도와 착색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300억원으로 이 중 수입은 16억원(33.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 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무역위 측 설명이다.

  무역위는 "관련제품의 중국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세계(미국·유럽 등) 시장에서의 이산화티타늄 공급부족, 중국 내에서의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