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조선해양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STX조선해양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수요산업
  • 승인 2011.07.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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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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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인하"

  선박건조업체 STX조선해양이 업계 불황을 이유로 합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체에 지불 대금을 인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5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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