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29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으며, 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 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돼 애초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으며,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 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 LH는 이전인원 1,423명, 부지 9만8,547㎡, 시설 14만7,385㎡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인원 573명(총 708명 중 수도권 잔류 135명 범위 내)에 부지 3만1,000㎡, 시설 3만2,313㎡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으며, 이번에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