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중소업체 균형발전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기준을 개정해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 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 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 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을 새롭게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도록 했다.
끝으로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시 최대 3점 감점을 두도록 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 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수주 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