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상승률 자동 반영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헤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해당년도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 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000원, 4인가구 1,49만5,000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 인상되며, 1인가구 45만3,000원, 4인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