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가 2011.08.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에 대해 부분 철회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은 지난해 11월 30일 Wheatland Tube Company 와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미 상무부에 관련 재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Wheatland는 세아, 하이스코, 휴스틸, 넥스틸, 금강, 동부에 대한 재심을, U.S Steel은 세아, 하이스코, 휴스틸, 넥스틸, 금강, 아주베스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미 상무부는 관련 요청에 대해 연례재심 개시를 공고했으나 Whearland 측은 11.07.13일에 휴스틸, 넥스틸, 금강, 동부에 대한 재심요청을 철회했고 U.S Steel 역시 휴스틸, 넥스틸, 금강, 베스틸에 대한 재심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상무부는 Wheatland와 U.S Steel의 요청에 따라 휴스틸, 넥스틸, 금강, 동부, 베스틸에 대한 연례재심 철회를 공고했다. 반면, 개별 재심을 신청한 세아와 하이스코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서를 발부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infocourt/ImportRegulationView.jsp?p_gubun=NEWS&seq_no=4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