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냉연 제품은 용융아연도금강판(GI)이며, 컬러강판 수입량도 월 1만톤 가까이 늘어 대형 제조업체 하나가 더 늘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중국산을 견제하고자 업체 관계자들끼리 만남을 가지거나 의견 교환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냉연 제품의 수입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현재 수입산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규제’다. 국가 차원에서 건축 자재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시공업자들이나 원자재 납품업자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격이 만들어져야 불법 공사 같은 위험이 줄어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건축물은 지어지고 나서 몇 년 후 중국산 컬러강판 등 품질이 좋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한 영향이 드러나게 돼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중국산 수입 제품은 국내산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수입업체들이나 일부 수요가들이 직접 중국산을 가져다 쓰고 있고, 패널업체들도 이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도 이를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정부에서 규격을 명확하게 잡아준다면 해결된다. 패널에 대해서도 불법 문제가 간혹 대두하곤 하는데 단순 벌금형 정도 처분에 그치고 있어 검찰 조사 등으로 일시적 중단이 될 뿐 계속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냉연 업체는 건자재 부문에 공존, 공생이 아닌 나 살고 보자 식의 물량 채우기 판매에 급급하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도 보이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의 무조건 싼 것만 찾는 풍토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철강업계 중 누가 옳고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정부의 참견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냉연 제조업체들에 과징금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에 시장을 다 내어준 마당에 대응책은 세우지 않고 냉연 제조업체들에 공정거래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최선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