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계룡건설산업, 담합 과징금 부과

서희건설·계룡건설산업,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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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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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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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방부 군 관사시설 공사 입찰 담합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공사 입찰은 국방부가 2007년 9월 28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계약금액은 645억8,000만원이며, 공사 기간은 2010년 10월 11일~2012년 10월 9일까지다.

  공정위는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고시 사업비(646억원)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자는 탈락자에게 공사설계비 10억원을 보상하도록 담합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2008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해당 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희건설의 투찰가격은 645억5,300만원, 계룡건설산업은 645억6,800만원이었다. 서희건설(낙찰자)은 계룡건설산업(탈락자)의 설계용역사인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다른 명목으로 용역을 주면서 탈락자인 계룡건설의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억4,900여 만원을 부과했다(서희건설 51억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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