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화학 31개社 특허권 남용 조사

공정위, 기계·화학 31개社 특허권 남용 조사

  • 일반경제
  • 승인 2011.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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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hgje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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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 합의 심층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기계·화학 분야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공정위는 오는 12월 21일까지 두 달에 걸쳐 기계·화학 분야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1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3개 화학업체(국내 8개, 다국적 5개), 18개 기계업체(국내 9개, 다국적 9개) 등 국내외 31개사로 관련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했거나 국내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특허분쟁과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 및 크로스라이선스(상호실시허락)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세부 거래 조건 등을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특허분쟁 합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표를 바탕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면실태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해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산업분야의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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