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대책 회의

경북,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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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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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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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 지역 건설경기 더욱 침체"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될 경우에는 덤핑 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 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과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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