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상수도용 배관재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26일부터 상수도용 배관재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철강
  • 승인 2011.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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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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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통과한 상수도용 금속관류 제품만 생산·판매 가능
수도법 83조 규정에 의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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