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통상마찰 확산 우려 크다

철강재 통상마찰 확산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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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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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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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만의 중국강철(CSC)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4개국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후판과 냉연강판을 제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의 최근 철강재 수출입 상황을 보면 CSC의 반덤핑 제소 이유와 합리성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반덤핑 제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안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첫 번째는 늘어난 특정 국가의 철강재 수입 때문에 자국 산업이나 업체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출업체들이 자국 내 판매가격 또는 제조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에 수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우리나라와의 철강재 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

   올해 10월까지 대만이 우리에게 수출한 판재류는 55만톤 정도고 우리가 수출한 것은 30만톤이다. 특히 제소 대상에 포함된 후판은 10월까지 불과 1만4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81%가 감소했다. 냉연강판의 경우에는 7만1천톤이지만 전년 대비 불과 6.1%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대만 정부가 정식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CSC가 제소한 이유는 분명히 다른 데 있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입규제의 주 대상이 중국산 보론강인데 이를 목표로 여타 주요 수입대상국 제품을 함께 제소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두 번째는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본 조사가 아니더라도 예비조사부터 해당 수출업체들의 활동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아무래도 향후 수출 물량이나 가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당시 우리가 수출물량 조절 등 사전 협상을 통해 무마한 적이 있다.

  최근 세계 철강재 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철강 생산업체와 정부들은 자국 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출 시장은 확보해야 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반덤핑 제소와 같은 통상마찰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스테인리스 판재류에서도 최근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움직임이 빈발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가 아시아산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검토했으며 대만의 유스코 역시 중국과 한국산에 대해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위축, 철강재 수요 정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 철강시장이 결국 자국 시장 보호로 연결되고 마침내 통상마찰과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이 불가피한 우리의 선제적이고 용의주도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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