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로 상대방 시공업체들 상당한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시공업체들에게 지시한 아파트 바닥 추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LH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 초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짓는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제를 경량에서 중량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시공업체는 평균 1~3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감수하고 시공을 완료했으나 LH는 설계 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LH는 추가된 공사비를 (128억7700만원) 주지 않거나 이미 준 곳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H의 횡포로 인해 거래 상대방인 시공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시정명령으로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