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했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