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신설 계열사 STX건설 부당지원
STX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STX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TX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신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명목이다.
부당지원 내용은 STX조선해양이 2007년 4월 13일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 STX건설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30일 까지 총 56,340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STX조선해양이 발주한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는 STX건설이 설립 2년 만에 최초로 수주한 아파트공사이다.
STX조선해양은 STX건설이 유사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에 비해 평당 15%나 높은 공사대가를 지급했다.(지원금액 : 5,634백만원) 이 공사를 통해 STX건설이 시현한 18.46%의 공사이익률은, 2007~2009년 STX건설의 전체 건축공사이익률 14.37%, 비계열사 건축공사이익률 9.47%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또, STX건설은 563억원의 공사를 통해 2008년 전체 매출액의 11.60%, 건축매출액의 23.53%를 차지하는 안정적 매출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