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필요… 관리 체계 강화
환경부가 올해부터 유독물 유입 관문을 철저히 규제, 유독물 불법수입을 엄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황산니켈(Nickel Sulfate) 등 유독물 624종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토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유독물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지정된 유독물 561종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세관장 확인제도란 관세법에 따라 허가, 승인 등 수출입요건의 이행여부를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석면함유 탈크 등 기존 취급제한 금지물질 72종뿐 아니라 황산니켈 등 유독물 561종 등 유독물 624종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편 환경부는 유독물 624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을 갖추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