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풍력타워연합, 중국·베트남업체 제소

美풍력타워연합, 중국·베트남업체 제소

  • 철강
  • 승인 2012.0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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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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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풍력타워 업체들이 중국과 베트남 업체를 제소, 향후 반덤핑 과세 부과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Broad Wind, DMI 등으로 구성된 풍력타워연합이 중국과 베트남의 업체들을 원가이하의 불공정가격으로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혐의로 상무부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상무부는 20일 이내로 자국업체들의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ITC도 45일내에 자국 풍력타워 업체들이 중국,베트남 업체들로부터의 저가수입 물량으로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조사가 피해있음으로 판정되면 미 정부는 6개월내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미국 업계들이 주장하는 반덤핑관세는 중국산 64%, 베트남산 59%인 것으로 알려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국가 업체들의 수출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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