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

공정위, 포스코건설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

  • 일반경제
  • 승인 2012.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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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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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포스코건설 등 12개 기업에 신규로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규 CCM 인증업체는 포스코건설, 신도리코, 유닉스전자, 현대가전업, 씨앤전자, 우성I&C, 한강씨엠, 이씨엠디, 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 벤우코리아, 올품 등 12개사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스스로 친(親)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내역은 ▲공정위 신고된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우수기업 포상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이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은 2007년 시작돼 현재까지 432개 업체가 도입 운영 중이며, 이 중 11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자동차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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