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이익공유제’ 수정 의결

동반위, ‘이익공유제’ 수정 의결

  • 일반경제
  • 승인 2012.02.02 21:14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가점 사항 형태 패키지 제시… 가점 사항 도입, 기업 자율에 맡겨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제13차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과 관련해 이를 패키지 형태의 권장사항으로 묶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점 사항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애초 제시한 ‘이익공유제’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등의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 사항과 도입하면 좋을 가점 사항을 한데 묶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 사항(원자재가격 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 협력 등 기존항목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점 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원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행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가 수립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기업에 대한 잘못된 납품거래 관행이 보완돼 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발표 결과는 대기업들이 거부했던 ‘이익공유’라는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가점 사항 부분의 적용을 대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합의를 이끌 수 있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