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세금포탈 철스크랩업자에 벌금 60억원 선고

부산지법, 세금포탈 철스크랩업자에 벌금 60억원 선고

  • 철강
  • 승인 2012.0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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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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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원대의 부가세를 내지 않은 업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국내 통신사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 4일 가짜 세금계산서로 9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 같은 혐의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중하며, 막대한 국고손실 회복의지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미납 시 50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미납 벌금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2011년 6월까지 김씨 회사가 판 철스크랩을 이씨나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가 거래한 것처럼 꾸며 93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9억3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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